기업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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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감) 3D프린팅 사업화 모델 발굴 직접제조 지원 사업 공고 (2021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1-09 15:41 조회599회

본문

[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 ]

3D프린팅 사업화 모델 발굴 직접제조 지원 사업 공고

 

 

2021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3D프린팅 인프라(시설·장비·전문인력)을 활용하여 3D프린팅 산업의 기술활용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 목적으로 “3D프린팅 사업화 모델 발굴 직접제조 지원 사업내용을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 

 

기업지원 내용

 

대상 및 기간

- 지원 대상 : (전국)중소·중견 기업체 자동차 산업 우대

- 지원 기간 : 협약일로 부터 ~ 2021930일 

- 지원 내용 : 3D프린팅 활용·적용 수요가 있는 기업 제품의 시험분석, ·후처리, 3D프린팅 출력 지원, 컨설팅, 교육 등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직접지원


 

지원 규모

- 총 금액 : 6,000만원

- 선정 규모 : 3개사 내외

- 지원 규모 : 기업당 최대 2,000만원(직접지원), 기업부담금 총지원비 0%


 

직접제작지원 출력 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수혜기업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(초과 제작비용 청구)

 

지원 내용

- 3D프린팅 활용·적용 수요가 있는 수요기업 제품의 시험 분석, ·후처리, 3D프린팅 출력 지원, 컨설팅, 교육 등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직접지원

 

분야

내용

(3D프린팅 기술 활용)

규모

수행기간

시험 분석

시제품 치수, 물성, 기계적 성질 시험분석·평가 지원

3개사

내외

선정일

‘21.09.30.

3D프린팅 출력 /

·후처리

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·후처리 및 3D프린팅 출력 지원

컨설팅 / 교육

공정개선 / 기술지도 / DfAM / 3D모델링 / 역설계 등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애로기술 지원

 

지원 예시

기업A) : 컨설팅(주관기관 직접 수행) + 3D프린팅 출력 지원(주관기관 직접 수행)

기업B) : 3D프린팅 출력 지원(주관기관 직접 수행) + 후처리(주관기관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 직접 위탁 수행)

 

지원 유의 사항

- [주의] 선정기업의 제품 제작 등 사후정산 비용 불인정(주관기관직접지원, 간접지원X)

- [필수] 개인(기업)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- [필수] 3자에게 기업지원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

 

 

신청 절차

공고기간 : 202153() ~ 2021518(), 16일간

신청기간

- 신청서 접수기간 : 202153() ~ 2021518(), 18:00 까지

- 신청서 접수방법 : 접수기간내 이메일 접수 ( 이메일 : 3dam@unist.ac.kr )

 

문의처

울산과학기술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

- 고봉수 연구원 Tel : 052-217-3253, E-mail: 3dam@unist.ac.kr